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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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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설립과 명칭)

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오산시민햇빛발전사호적협동조합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오신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자주적 · 자립적 ·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,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오산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립 체제를 실천하고 협동과 평화의 협동사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, 햇빛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합의 책무)

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·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오산시에 두며, 규정에 따라 필요한곳에 지사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구역)

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로 한다.

제6조(공고방법)

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도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꼐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

조합원의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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