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에서는 조합원 탈퇴하시는 분들에게 출자금 구좌(원금)만 반환해드리며 조합원 효력은 바로 상실됩니다. 협동조합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조합원들이 일시에 탈퇴하지 않는 한 출자금 원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, 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층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오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.